주제 : 추가 제출 서면
사건 : 20 X가소3XXXX
원고 : 에XXXX시OO쇼핑몰관리단
피고 : 홍길동
제목 : 관리비 고지서 오류 및 정정
1. 부과 대상 및 공용면적의 오류
- 실제 목적물 :
서울 △△△구 △△△동 에XXXX시OO쇼핑몰 10층 10000호 8관
(공용면적 2.93㎡) * 답변서의 분양계약서 참조
- 책정 기준 오류 : 1동 20000호 (공용면적 4.1312 ㎡)
2. 관리비 책정 정오표
8월 관리비 총괄표 *1층 게시판 공개 (A) |
8월 고지서 내용 (지로) (B) |
(B)라고 상정 시의 정정 액수 |
실제 분양 계약서 내용 (C) |
|
총공유면적 | 오류 공유지분 |
실제 공유지분 |
||
26,259.11 | 4.1312 | 2.93 | ||
[과세항목] | ||||
일반관리비 | 37,398,210 | 5,880 | 5,880 | 4,170 |
승강기유지비 | 392,900 | 60 | 60 | 40 |
수선유지비 | 5,484,850 | 860 | 860 | 610 |
공동전기료 (미입점) |
2,465,380 | 940 | 390 | 280 |
기본전기료 | 3,676,670 | 1,530 | 580 | 410 |
소계(과세) | 49,418,010 | 9,270 | 7,770 | 5,510 |
[비과세항목] | ||||
장기수선충당금 | 1,000,450 | 160 | 160 | 110 |
화재보험료 | 250,230 | 40 | 40 | 30 |
화재보험료(비) | 166,570 | 30 | 30(?) | 20 |
청소비 | 487,490 | 80 | 80 | 50 |
소계(비과세) | 1,904,740 | 310 | 310 | 210 |
합계 (과세+비과세) |
51,322,750 | 9,580 | 8,080 | 5,720 |
3. 2번의 관리비 오류에 대하여
(1) 금액의 과잉 청구 : 공동전기료, 기본전기료, 공유면적 과다 책정됨.
(2) 금액의 부당 청구 : ‘화재보험 2’는 영업 배상임. 시OO는 폐점했는데, 영업 중인 타점포의 영업 배상을 부담해야 하는 점.
4. 소장에 명시된 매월 관리비 고지서 및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 피고는 한 번도 수령한 적이 없음.
- 서울□□지방법원에서 2020년 11월 말 송부한 소장에서 관리비 납부 관련 사실을 최초 확인함.
* 소장 - 청구원인 - 2. 관리비 부과 관계 - 다. ‘관리비 고지서 및 내용증명’ 언급
5. 관리비고지서(2021.05.~현재), 미납관리비특별감면제도(2021.07.21.) 및 법적조치예정 통지서(2021.09.17.) 송부에 대하여
- 피고의 답변서 제출, 변론 기일 미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임.
- 소송 중임에도 원고가 지속적으로 법적조치 등의 우편물을 보냄. 1년간 이중 삼중으로 정신적인 협박과 고통을 당함. 기납부시의 법적 보장 역시 전혀 언급되지 않음.
6. 최종 변론
- 공용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면,
- 과다 책정된 관리비의 책정 기준 및 금액의 정정이 필요함(*2번 참조)
- 피고가 관리비 납부 사실을 알게 된 시점 2020. 12월(소장 수령),
또한 고지서를 정식으로 수령한 시점인 2021. 05월이 고려돼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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