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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변론기일 혼자 써보는 추가 제출서면

by 평정러 2022.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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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추가 제출 서면

사건 : 20 X가소3XXXX

원고 : XXXX시OO쇼핑몰관리단

피고 : 홍길동

제목 : 관리비 고지서 오류 및 정정

 

 

1. 부과 대상 및 공용면적의 오류

 

- 실제 목적물 :

서울 △△△△△△동 에XXXX시OO쇼핑몰 10 10000 8

(공용면적 2.93)  * 답변서의 분양계약서 참조

 

- 책정 기준 오류 : 1 20000 (공용면적 4.1312 )

 

2. 관리비 책정 정오표

  8월 관리비
총괄표
*1층 게시판 공개 (A)


8
고지서 내용
(지로)
(B)

(B)라고 상정 시의
정정 액수
실제 분양
계약서 내용
(C)
  총공유면적 오류
공유지분
  실제
공유지분
  26,259.11 4.1312   2.93
[과세항목]        
일반관리비 37,398,210 5,880 5,880 4,170
승강기유지비 392,900 60 60 40
수선유지비 5,484,850 860 860 610
공동전기료
(미입점)
2,465,380 940 390 280
기본전기료 3,676,670 1,530 580 410
소계(과세) 49,418,010 9,270 7,770 5,510
         
[비과세항목]        
장기수선충당금 1,000,450 160 160 110
화재보험료 250,230 40 40 30
화재보험료() 166,570 30 30(?) 20
청소비 487,490 80 80 50
소계(비과세) 1,904,740 310 310 210
         
합계
(과세+비과세)
51,322,750 9,580 8,080 5,720

 

3. 2번의 관리비 오류에 대하여

 

(1) 금액의 과잉 청구 : 공동전기료, 기본전기료, 공유면적 과다 책정됨.

(2) 금액의 부당 청구 : ‘화재보험 2’는 영업 배상임. 시OO는 폐점했는데, 영업 중인 타점포의 영업 배상을 부담해야 하는 점.

 

4. 소장에 명시된 매월 관리비 고지서 및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 피고는 한 번도 수령한 적이 없음.

- 서울□□지방법원에서 2020 11월 말 송부한 소장에서 관리비 납부 관련 사실을 최초 확인함.

 * 소장 - 청구원인 - 2. 관리비 부과 관계 - . ‘관리비 고지서 및 내용증명 언급

 

5. 관리비고지서(2021.05.~현재), 미납관리비특별감면제도(2021.07.21.)  법적조치예정 통지서(2021.09.17.) 송부에 대하여

 

- 피고의 답변서 제출, 변론 기일 미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임.

- 소송 중임에도 원고가 지속적으로 법적조치 등의 우편물을 보냄. 1년간 이중 삼중으로 정신적인 협박과 고통을 당함. 기납부시의 법적 보장 역시 전혀 언급되지 않음.

 

6. 최종 변론

 

- 공용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면,

- 과다 책정된 관리비의 책정 기준 및 금액의 정정이 필요함(*2번 참조)

- 피고가 관리비 납부 사실을 알게 된 시점 2020. 12(소장 수령),

또한 고지서를 정식으로 수령한 시점인 2021. 05월이 고려돼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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