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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7

제사와 차례 중단을 고할 때 마지막 유고문 작성법 사례 유 세차 임인년 八월 기유삭 十五일 병인 효승손(차남 홍길동 차남) 홍병정 감소고우 현조고 학생부군 남양홍씨 현조비 영월엄씨 세서천역 휘일부림 추원감시 불승영모 근이 청작서수 공신전헌 상향 2022년 9월 10일 조부모 홍OO, 엄XX 신위께 차남 홍길동의 차남 홍병정이 대신하여 고유하옵니다. ‘제사와 차례를 양력 2022년 9월 10일을 기하여 그만 지내고자 합니다.’ 그 유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아뢰옵니다. 유고 첫 번째, ‘장자와 장손이 사망하였을 시 제사와 차례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전례를 따르고자 하옵니다. 장자인 홍형근은 수 십 년 전에 사망하였고, 또한 수 년 전에 그 장자인 홍병찬도 사망하였습니다. 유고 두 번째, 그럼에도 차남인 홍길동과 처 이남희가.. 2022. 3. 9.
법원으로부터 소송 취하서를 받다 소 일 부 취 하 서 사건 : 2020가소3XXXX 미납관리비 [담당재판부:소액35단독] 원고 : 에XXXX시XX쇼핑몰관리단 피고 : 별지 피고 기재 목록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피고 20. 홍길동에 대한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2022.02.11. 원고 1 에XXXX시XX쇼핑몰관리단 서울□□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송달에 필요한 수(취하할 상대방의 수)만큼의 부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 또는 소취하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 두 달 만에 속.. 2022. 2. 24.
등기로 받은 변론기일통지서 1. 제 1차 변론기일통지서 서울□□지방법원 변론기일 통지서 사건 : 202X가소3XXXX 미납관리비 원고 : 에XXXX시XX쇼핑몰관리단 피고 : 홍길동 외 17명 위 사건의 변론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으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1. 12. XX. (수) 14:30 장소 : 서울□□지방법원 별관 제 2XX호 법정 2021. 12. 22. 법 원 주 사 김 O O [서울□□지방법원직인] ◇ 유 의 사 항 ◇ 1. 출석할 때에는 신분증을 가져오시고, 이 사건에 관하여 제출할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202X가소3XXXX)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합의부에서 심리하는 사건은 변호사(지배인 등 법률상 소송대리인 포함)가 아니면 소송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2022. 2. 22.
서울남부지방법원 두 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하다 A씨는 조금 일찍 법정 2XX호실에 도착했다. 점심시간 이후라서 그런지 전자게시판은 아직 켜져 있지 않았다. 게시판 아래 ‘진행 중과 준비 중’이라는 글자가 뜨면 법정 안으로 입장하라는 안내 문구가 쓰여 있었다. 드디어 닫혀 있던 법정 문이 열리면서 안내인이 소송 판결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만 모두 들어오라고 하였다. 지난번에는 문을 열어 놓고 진행하더니 이번에는 문을 아예 닫아 버렸다. 복도의 벤치에서 조금 기다리니 사건번호 앞에 ‘진행 중’이라는 글자가 떴다. 법정 뒤쪽 책상에 앉아 있는 안내인에게 다가가 변론기일통지서를 보여주니, 중간쯤을 가리키며 기다리라고 손짓을 한다. 이 사건의 피고는 모두 15명이다. A씨는 그중의 한 명이지만,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 2022. 2. 21.
변론기일 혼자 써보는 추가 제출서면 주제 : 추가 제출 서면 사건 : 20 X가소3XXXX 원고 : 에XXXX시OO쇼핑몰관리단 피고 : 홍길동 제목 : 관리비 고지서 오류 및 정정 1. 부과 대상 및 공용면적의 오류 - 실제 목적물 : 서울 △△△구 △△△동 에XXXX시OO쇼핑몰 10층 10000호 8관 (공용면적 2.93㎡) * 답변서의 분양계약서 참조 - 책정 기준 오류 : 1동 20000호 (공용면적 4.1312 ㎡) 2. 관리비 책정 정오표 8월 관리비 총괄표 *1층 게시판 공개 (A) 8월 고지서 내용 (지로) (B) (B)라고 상정 시의 정정 액수 실제 분양 계약서 내용 (C) 총공유면적 오류 공유지분 실제 공유지분 26,259.11 4.1312 2.93 [과세항목] 일반관리비 37,398,210 5,880 5,880 4,170.. 2022.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 변론기일에 출석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변론기일이라 출석하러 간다. A씨는 아침부터 추가할 자료들을 정리하고, 서면에 대한 진술을 준비했다. 그는 소송 사건의 피고이다. 1. 2004년 2월 △△△구 에XXXX시OO쇼핑몰 10층 시OO에 1구좌 3천만 원에 투자했다. 2005년 시OO를 개관하였으나, 2007년 폐점하였다. 연리 11.38%의 확정 운영 수익금은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고, 십수 년간 3천만 원의 기회비용까지 잃었다. 2.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던 중 작년 2020년 11월에 A씨를 포함한 구분 소유주 18명은 미납된 관리비 청구에 대한 소장을 받았다. 3. 2017년 6월부터 미납액이 책정되어 소송 당시 약 197,710원이었던 것이 12월 현재 361,070원에 이르며, 패소한다면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2022. 2. 18.
혼자 써보는 법원 소장에 대한 답변서 주제 : 답 변 서 사건 : 2020가소3XXXX 미납관리비 원고 : 에XXXXX시OO쇼핑몰관리단 및 임시관리인 성춘향 피고 : 홍길동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는 서울특별시 △△△구 에XXXXX시OO쇼핑몰 내 10층 1구좌의 지분 소유자 및 임대인임. 원고는 관리단임을 자처하며 관리비를 부당하게 요구함. 2. 원고의 소장에 대한 답변 가. 원고가 관리단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 1) 원고는 피고를 관리단으로 위임한 적이 없음. 특히 9, 10층의 시OO 지분 소유자(=분양주)들의 대표자였던 모씨는 2012년 2월에 사임하였음. 그 이후 시OO 층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활동하고 있지 않음. 그러므로 현재의 관리단 및 사건 신청인들..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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