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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혼자 써보는 법원 소장에 대한 답변서

by 평정러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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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답 변 서

사건 : 2020가소3XXXX 미납관리비

원고 : 에XXXXX시OO쇼핑몰관리단 및 임시관리인 성춘향

피고 : 홍길동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는 서울특별시 △△△구 에XXXXX시OO쇼핑몰 내 10 1구좌의 지분 소유자 및 임대인임. 원고는 관리단임을 자처하며 관리비를 부당하게 요구함.

 

2. 원고의 소장에 대한 답변

 

. 원고가 관리단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를 관리단으로 위임한 적이 없음. 특히 9, 10층의 시OO 지분 소유자(=분양주)들의 대표자였던 모씨는 2012 2월에 사임하였음. 그 이후 시OO 층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활동하고 있지 않음. 그러므로 현재의 관리단 및 사건 신청인들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음.

 

2) 상가관리단에서는 2008 3 9일 에XX 시OO 쇼핑몰 전체 총회를 개최함. 9. 10층 시OO 분양주들을 제외 및 소외시키고, 지하~8층까지 분양주들만 참석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보냄. 이는 시OO 층과 상가 층은 별도로 운영됨을 증거함.

 

. 소장에 판결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유도한 정황

1) 13년 간 (2005 9 30일 개관, 2007 11 20일 계약해지) 9, 10층의 시OO의 폐점 및 폐쇄 상태라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음.

2) 2012년부터 8년여 동안 시OO 층의 대표자가 사임하였고, 현재 시OO 층의 임원의 유무를 밝히지 않음.

3) 관리단 및 신청인들이 시OO 층의 구분 소유자인지, 상가 소유자인지를 명시하지 않음.

4) 관리비 고지서 외 내용증명의 수령 여부 확인 없이 수령을 기정사실화함.

 

. 관리비를 납부하라는 주장에 관하여

1) 대표 없이는 과세도 없음. 시OO의 대표나 절차적 동의 없이 관리단이 구성되었고, 적법한 근거 없이 관리비를 책정하여 청구하는 것은 피고의 소유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관리·수익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임.

 

2) 부당하게 책정한 관리비 납부 고지서와 소장은 원고를 채무자로 취급하며 끊임없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조성하므로 명백히 협박에 상응함.

 

3) 사업자 등록증의 소재지로 되어 있는 8층에는 관리사무소가 없음. 11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에는 관리비 미납자(분양주, 입점자)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음. 관리단은 미납자와는 상담을 하지 않겠다며 매우 일방적이고 고압적임. 관리단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임을 증거함.

 

. 시OO 분양주의 관리비 지급 관련 근거 조항

 

 2년간의 시OO의 영업 기간 동안 관리비 청구는 일절 없었음. 시OO가 운영되는 것이 기본 전제 조건이며, 임대한 경우는 임차인이 지불하도록 하는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한 것임.

 

에XXXXX시OO 분양 계약서 제 15(임대차 계약 및 운영 관리 위탁 등) 2항과 임대차 및 운영 관리 계약서 제 3(임대료 및 관리비의 배분) 3항에 의거하면 시OO가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설관리에 관한 비용이 언급되어 있음.

 

. 현재 9, 10층 시XX 상태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며 인적도 없이 흉물로 방치되어 있음.

 

1) 내부는 천장이 뜯겨짐

2) 집기와 먼지로 쌓여 있음

3) 엘리베이터 운행 정지됨

4) 단전과 단수됨

5) 안내 간판 없음

 

. 다른 층의 상가 입점 상황

 

2020.12.7.오후 6시 원고는 에XX 건물을 방문함. △△△역 역세권, 건물 앞에 바로 정류장이 있어 입지 여건이 좋음.

 

지하 3~5(주차장), 지하 2(알~), 지하 1(럭~, 카페), 1(파~, 세~), 2(당~, 애~), 3~4(사~, 찜~), 5(공유 ~), 6(볼~), 7(~ 의원), 8~10(간판 없음), 11(치~, 관리사무실), 12~14(오~), 15(~ 뷔페)

 

현재 8~10층을 제외하고 건물 전체가 영업 중임을 확인함. 그런데 시OO를 흉물로 방치하면서 관리비를 분담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한 횡포임.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계약서 제 15조항에 의거하여 시OO를 운영하지 않는 한 피고는 관리비 납부의 의무가 없음.

 

3. 결어

 

1구좌 3,000만원을 투자한 시OO은 2005년 개점하였고, 2007년 폐점하였음. 그동안 연리 11.38%의 확정 운영수익금은 전혀 배당받지 못함. 피고는 막대한 기회비용을 잃었으며, 그럼에도 재산세를 내야 하는 등 지속적인 손실을 입고 있음.

 

시OO는 13년 동안 관리 없이 흉물로 방치된 채로 있음.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음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당한 관리비 청구를 부디 기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I. 시OO 대표의 사임서

I. 관리사무소 안내문, 건물 안내 간판

I. 분양 계약서, 임대차 및 운영 관리 계약서

I. 대표이사 각서, 내용증명우편물

I. 시OO 계약 해지 공고

I. 상가관리단 통합총회 안내문

 

 

첨 부 서 류

 

위 입증방법 각 1

 

2020.12.9.

 

원고 홍길동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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